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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글로 정리

by News Master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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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의 계층을 구분하여 신청받았는데, 이번에는 2차(4차 추경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계층은 다른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파급으로 정부에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공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노동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취약계층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 관한 2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8월에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지원 지원 대상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 사업별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수급자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던 기존의 수급자는 별다른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분들은 4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에 고용보험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동안 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음 신청인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분들은 저번해 12월부터 이번 연도 1월 사이에 소득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는데요. 또한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년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년 8월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대비 25%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은 9월 12부터 9월 23일(2주) 동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나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 등록하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지급시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28~29일 기존 수급자를 기반으로 우선 지급될 전망입니다.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2차 지원금 수령자는 11월 중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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