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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하기로

News Master 2020. 8. 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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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보료 상한 폐지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만에 금지

정부가 다달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혹은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다음 해부터 없애는 방안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8% 상한선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봉쇄하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항목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규모가 큰 병원 2~3인실 입원비의 지원 확대 등 소위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사이 손실을 내게 되자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돈이 모자라면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측은 11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금지하는 방안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의한 치료검사비 부담 등을 명목으로 이 같은 방법을 슬그머니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2022년을 시한으로 한 국고 지원 조항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2002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약분업 실시에 의한 고가 약 처방 상승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2022년을 시한으로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혜를 목적으로 국내 잠입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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