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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박인 이유

News Master 2020. 9. 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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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코로나

코로나에 대비하는 결혼식장

결혼식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8월 23일부터 개시된 수도권을 배제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국 시에서 전 직원은 매 주말마다 2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결혼식장을 방문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검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코로나

시는 이번 검토에서 50명 이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 손살균제 비치, 발열확인, 방문리스트 작성, 안전거리 2m

유지(사진촬영 시 1m 예외적으로 인정), 실내에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착용, 신랑신부, 양가부모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객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예비신혼부부를 비롯하여 결혼식장 등 예식업계도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방역규칙을 이행해주고 있다고 한다라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국적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이해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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