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무기징역 이대로 끝인가
안인득 무기징역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웃 주민들을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인득은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난후 대피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은 2심에서 안인득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에 고개를 떨구고 펑펑 울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됐다.
안인득 무기징역
1심은 시민 배심원 9명이 참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당시에 시민 배심원 9명 전부 안인득을 유죄로 보고 있었다. 양형은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견해를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 범죄자는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자 소리를 지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법정을 나가면서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은 2014년 7월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이후 2번째였다. 항소장도 의미없었다. 그의 야망이 다시 타오르기 전에 끝내야 했다.
안인득 그의 야망은 끝났다
항소한 안인득은 올해에는 6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근거를 받아들였다. 그때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정리하면 사형 선고가 맞기는 하나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사태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또한 이웃에 대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을 하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도 항소장을 계속 내밀었다고 한다.
또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이 저하되고, 의사결정 또한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행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했던 안인득은 2심 선고 과정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바닥을 쳐다보며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계속 법원 밖으로 나서질 못했다. 그는 나가서 해야할 것이 많다며 야망을 드러냈지만, 범죄가 너무심각하여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런데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관해 재판부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했다.
대법원측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