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총정리
2차지원금이 추석 전후로 지급될 예정인데요.이번 2차지원금의 특징은 전국민 지원이 아니라 선별지급입니다.
2차지원금 중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업자,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상자, 15~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급금액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개인당 20만 원 현금 지급함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개인당 15만 원 현금 지급함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돌폼쿠폰을 지급했는데 초등 취학 전 아이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까지 확대되어서 지급금액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기관이 9월 28일 지급일 기준에 의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자를 보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추정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28일 일괄 지급,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다른 가입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한 명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로 안내문자도 발송합니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로 1명당 20만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이 때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며,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동의 의사로 판단하여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스쿨뱅킹 계좌 유무
정부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지급에 대해 학교별 안내가 시행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조사도 진행한 상황이라며 지급 준비가 된 학교부터 오는 9월 29일부터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
1)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2)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
이 밖에도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들은 향후 자립에 도움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 지급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중학생 가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둔 자녀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서 스쿨뱅킹 계좌로 한 명당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석 이후 좀더 빠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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