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필요한 정보/생활정보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알고가자

by News Master 2020. 10. 8.
반응형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

 

 

세무서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만 저는 힘들어서 그만뒀네요. . 요근래 취미 생활도 하고 좋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하지도 못했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확행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은 절대 모를 수가 없다는 세금, 바로 근로소득세인데요. 개인의 근로로 얻게 되는 근로소득에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번 소득인데, 확실히 어떠한 항목에서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모르면 세금 내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명목에서 어떠한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추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선보이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또한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 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의해 소득세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봤을때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에 알게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되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는지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봤을때 일정 금액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운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안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는 매달 그 달의 임금을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상황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상당히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에 마땅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제공하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지불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더 알아보면 일정한 임금을 받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시 명백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식구 구성원일 경우라면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00%의 경우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입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식구 구성원 수와 자녀수에 그러나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쉬운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이번 연도 받은 총임금을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되는데요.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에 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신고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