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승 징역 2년
며칠전에 KBS에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며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KBS 공채 코미디언 박대승씨가 징역 2년을 판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16일 성폭력 범죄등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은 마지막 판정 징역 2년을 취했습니다.
KBS 코미디언 박대승
판사는 코미디언 박대승에게 성폭력 치료를 40시간 받아야 하도록 명령하고,
향후 청소년들가 아동에 대하여 취업제재를 명령하였습니다.
박대승은 지난 과거 2018년 10월부터 이번 연도 2020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치어, KBS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데요.
재판부측은 박대승은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고,
여자들이 옷을 갈아 입거나, 볼일을 보는 태도를 촬영했다고,
촬영은 오랜기간에 걸치어 수차례 지속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몰래카메라
그리고 주변 아는사람이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만약에 피해 여자들의 외모가 영상이나 사진에 보여서,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자들은 옷을 갈아 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에 관해 , 정신적인 통증을 겪고 있고,
박대승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자수하고 있고, 부분의 피해 여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처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판정일에 재판장에서
박대승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판사의 판정를 받고 법정을 퇴장 했습니다.
검찰에 결과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 KBS 화장실에서 칸막위 위로 손을 올린 뒤에 피해자들의 태도를 촬영한 것도 있고
이번 연도 4월까지 총 32회에 걸치어 옷을 갈아 입거나, 용변을 보는 피해 여자들을 불법 촬영한 것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5월부터 다수의 걸치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촬영물을 지니고 다닌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
코미디언 박대승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 말하여, 선처를 어필했습니다.
박대승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범예방을 위해 정신과 치유나 강의를 성실히 받겠다
앞으로 공헌을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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