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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상고장 심각한 이유

by News Master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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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상고장

김학의 상고장

김학의가 또 다시 논란입니다. 건설업자 그리고 부동산 시행업자 등으로부터 성에 대한 접대를 포함하여 억대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대하여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3일 법원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게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재판부는 저번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뜨리며,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김 전 차관은 작년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서 석방되었지만 항소심 선고로 1년여 만에 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학의 상고장

김학의 상고장 진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소위 스폰서 역할을 했던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씨로부터 많은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받았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또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혹은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던 혐의에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김학의 상고장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2006년 9월2008년 2월 13차례에 걸쳐서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것과 엄청난 금액의 뇌물 그리고 현금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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