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금은 종류에 따라 구매시 한 번만 납부해도 되는 세금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자동차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되어 정상 운행이 힘들게 되거나 차량 압류 조치가 될수 있으니 체납이 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 종류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려는 차량의 출고 가격의 5%에 해당 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입하려는 차량이 경차라면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국가의 교육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차량 구입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이어서 차량 구입시 납부하는 최종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의 10%에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전부 합친 금액을 실제 차량 구매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차량을 구매한 뒤에 등록할때 자동차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매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죠. 일반 승용차와 10인 이하의 승합차는 차량 출고가의 7%, 영업용 자동차 세금은 4%,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5%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에 차량 주행시 반드시 차량에 부착해야하는 번호판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경차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제외되며 장애인 차량, 다자녀가구 승용차 또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
자동차 보유 세금은 자동차 세금 중 유일하게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일이 다가올때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지만 1월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관리 및 납부 방법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최종적으로, 차량을 보유 했을 경우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차량 구입, 등록시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출고시 필요한 세금은 보통 차량 구매 장소에서 차량의 출고가와 함께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취득세의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집으로 발부되는 세금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했을때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고세와 취득세의 경우에는 체납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세 역시 연속적으로 체납 될 경우 번호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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